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서비스 안내와 공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기
  • 2024-04-18
  • [공지] IDC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 2024-04-18

안녕하세요. 가비아 입니다.

IDC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IDC 서비스 이용 약관이 새롭게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용어 추가/삭제/변경

- IDC 상품 이용 시 신규 정책 안내

1) IDC 상품 구조 개편에 따른 안내

2) 이용 요금 및 이용 기간 수정

3) IDC 방문 및 작업 절차 안내

4) 소유자 정보 삭제 및 회원 정보 대체 안내

- 신청 및 문의 채널 수정

- 기타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 보완

 

2. 유의사항

- 변경된 IDC 서비스 이용약관은 2024년 5월 2일자로 IDC 서비스 신규 개편 대상자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 변경 적용일인 2024년 5월 2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이용약관 변경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행 이후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 변경 내용

(1) 제 1장

변경 전 변경 후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가비아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가비아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IDC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고객(이하 “고객”)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버(Server): 인터넷으로 연결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을 말합니다.

2. 인터넷 데이터 센터(Internet Data Center: IDC): 서버가 대용량의 인터넷 백본에 접속하도록 도와주며,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서버 전용 건물 및 시설 일체를 말합니다.

3. 상면(Rack): 고객의 장비(서버 및 스위칭 허브 등)를 보관하는 공간을 말하며, 단위로는 U(Unit), Rack(1/4, 1/2, full), 평(400/121 m2)을 사용합니다.

4. 회선(Line):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말하며, 단위로는 속도의 단위인 Mbit/sec, Gbit/sec를 사용합니다.

5. 트래픽량(파일 전송량):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일정 시간 동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거나(Upload) 내려받은(Download) 데이터양을 말하며, 단위로는 MByte/sec, GByte/sec를 사용합니다.

6. 대역폭(Bandwidth):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할 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하여 실제로 점유하는 크기를 말합니다.

7. 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고객 소유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8. 서버호스팅(Server Hosting) 서비스: 고객에게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 또는 임대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9. 부가서비스: 코로케이션과 서버호스팅 이외에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보안, 소프트웨어 임대 등과 연관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매니지드 서비스: 고객이 서버의 기술적인 관리 업무를 회사에 위탁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서비스의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보안 서비스: 고객의 서버가 불순한 접속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 백업(Backup) 서비스: 데이터 저장 장치의 고장, 불순한 침입 혹은 서버 운영자의 실수에 의한 데이터의 망실에 대비하여, 여벌의 데이터 복제본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 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3. 서비스 이용 요금: 본 약관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하는 회사의 제반 서비스 비용으로, 계약된 정규성 경비와 추가적인 트래픽 이용료, 서버의 설치, 기술지원 등 계약서 내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방 합의에 따라 수행된 추가적인 서비스 업무에 대한 실비기준의 비정규성 경비를 말합니다.

 

 

① (번호 형식 맞춤)
② (번호 형식 맞춤) 
③ (번호 형식 맞춤) 
④ (번호 형식 맞춤) 
⑤ (번호 형식 맞춤) 
⑥ (번호 형식 맞춤) 
⑦ (번호 형식 맞춤) 
⑧ (번호 형식 맞춤) 
⑨부가서비스: 코로케이션과 서버호스팅 이외에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보안, 소프트웨어 임대 등과 연관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⑩ (번호 형식 맞춤) 
⑪ (번호 형식 맞춤) 
⑫ (번호 형식 맞춤) 
⑬ (번호 형식 맞춤) 
⑭ 상품: 고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비, 상면, 회선, 매니지드 서비스, 보안, 소프트웨어 임대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그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까지 회원 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을 통해 따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그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 7일 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일자 30일 전까지 소유자 회원 정보에 등록된 전자우편을 통해 따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2) 제2장

변경 전 변경 후

제6조 (서비스의 종류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요금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요금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제5장

변경 전 변경 후

제18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③ 아래 같은 경우 회사는 법적 지위 승계를 위해 추가적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자에 의해 실 소유자가 아닌 회원이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회원과 실소유자 모두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신청자에 의해 실 소유자가 아닌 회원이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의 퇴사 또는 연락 두절로 인해 소유권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 소유자는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신청자에 의해 실 소유자가 아닌 회원이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실 소유자는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아래 같은 경우 회사는 법적 지위 승계를 위해 추가적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신청자의 실수로 실 소유자가 아닌 신청자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 실소유자 모두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에 의해 실 소유자가 아닌 회원이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회원과 실소유자 모두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신청자의 실수로 실 소유자가 아닌 신청자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퇴사 또는 연락이 두절 되어 소유권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 소유자는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에 의해 실 소유자가 아닌 회원이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회원의 퇴사 또는 연락 두절로 인해 소유권에 관련된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실 소유자는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신청자의 실수로 실 소유자가 아닌 신청자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실 소유자는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자에 의해 실 소유자가 아닌 회원이 소유권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요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실 소유자는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용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이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서비스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① 고객이 서비스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비용을 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이용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서비스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4) 제6장

변경 전 변경 후

제22조 (장비의 임대)

③ 장비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 비용의 연체 사실이 없을 때 서비스에서 명시한 양도일에 회사는 고객에게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단, 연체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체 기간만큼 약정 기간 및 장비의 소유권 양도일은 연장되며, 소유권 이전 전에 해지되는 경우 장비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④ 장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에서 장비 임대료가 제외됩니다.

⑦ 1개월 이상 임대 비용이 연체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해소 또는 반납을 통보하며, 7일 이상 이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0조에 의거 임대 장비를 강제 반납시킬 수 있습니다.

③ 장비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서비스 비용의 요금의 연체 사실이 없을 때 서비스에서 명시한 양도일에 회사는 고객에게 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단, 연체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체 기간만큼 약정 기간 및 장비의 소유권 양도일은 연장되며, 소유권 이전 전에 해지되는 경우 장비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④ 장비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는 서비스 이용 요금에서 장비 임대료가 제외됩니다. 장비 상품의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⑦ 1개월 이상 임대 비용이 요금이 연체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해소 또는 반납을 통보하며, 7일 이상 이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0조에 의거 임대 장비를 강제 반납시킬 수 있습니다.

제24조 (접속 회선 및 IP 주소의 제공)

② 고객 혹은 임대 장비에 할당하는 공인 IP 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상의 부여가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 혹은 임대 장비에 할당하는 공인 IP 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이상의 부여가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해야 하며,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의 비용을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기술 지원 절차)

① 서버의 관리는 별도의 서버 관리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해야 하며,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⑥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비용 범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① 서버의 관리는 별도의 서버 관리 약정을 맺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해야 하며, 필요 시 회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정책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을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인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있습니다.
⑥ 기술 지원이 원인이 되어 데이터 망실, 시스템의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작업을 위해 고객이 지불한 비용 요금 범위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6조 (IDC 방문 및 작업 절차)

① 고객의 IDC 방문은 최소 방문 하루 전 전화나 홈페이지상에 방문을 예고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고객을 대행하는 작업자가 파견될 경우, 업무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만 IDC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③ 방문 시 방문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일지에 방문자 성명, 입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④ 서버실 출입인원은 최소인원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인원 변동 시 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① 고객의 IDC 방문은 최소 방문 하루 전 전화나 홈페이지상에 방문을 예고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을 신청한 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이 IDC를 출입하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고객을 대행하는 작업자가 파견될 경우, 업무 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만 IDC의 방문을 허락합니다. 고객을 대행하는 작업자가 파견될 경우, 전 항의 방식으로 작업자의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방문 시 방문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방문일지에 방문자 성명, 입출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IDC 출입 시 방문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서버실 출입인원은 최소인원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인원 변동 시 추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IDC 출입인원은 최소인원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인원 변동 시 추가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및 일시정지)

①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고객 소유의 장비를 반출할 때 고객은 My가비아를 통한 임시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⑤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버를 일정 기간 정지(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며, 연체가 있을 경우 모든 연체비용을 납부하여야 일시정지가 이루어집니다.
단, 일시정지 기간은 회사 승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이용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고객 소유의 장비를 반출할 때 고객은 My가비아를 고객센터를 통한 임시반출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시 서비스 이용 요금은 고객에게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⑤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버를 일정 기간 정지(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기간은 최대 1개월로 하며, 연체가 있을 경우 모든 연체 비용을 요금을 납부하여야 일시정지가 이루어집니다. 단, 일시정지 기간은 회사 승인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서비스 해지 고객의 장비 처리)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당 5만 원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해지된 장비를 3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로 임의 처분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며, 임의 처분 사전 통보 후 2주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고객 장비에 대하여 회사는 임의로 처리(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에 장비 반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서버를 보관하게 될 경우 매월 UNIT당 5만 원의 보관 비용이 부과되며, 해지 후 보관 중에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지 후 보관 중에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혹은 데이터 망실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해지된 장비를 3개월 이상 해지된 장비를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신청 시 기입한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로 임의 처분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며, 임의 처분 사전 통보 후 2주일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는 고객 장비에 대하여 회사는 임의로 처리(폐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에 장비 반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5) 제7장

변경 전 변경 후

제32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⑤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1. 침해사고 담당자: 정보보안실 장기훈

2. 침해사고 접수처: 전화 1544-4370 팩스 02-6008-6626 전자우편 주소 jgh@gabia.com

⑤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1. 침해사고 담당자: 정보보안실 정보보호서비스팀 장기훈

2. 침해사고 접수처: 전화 1544-4370 팩스 02-6008-6626 전자우편 주소 jgh@gabia.com

 

(6) 제8장

변경 전 변경 후

제34조 (이용 요금의 일반원칙)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설치비: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2. 서비스 이용 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추가 이용 요금: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설치비: 신규 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2. 서비스 이용 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3. 추가 이용 요금: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제35조 (이용 요금 납부)

② 이용 요금의 납부는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방식, 지로 납부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 요금의 납부는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방식, 지로 납부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용 요금의 납부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결제 방식 또는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직접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이용 요금의 정산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 요금 정산은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부 주기에 따라서 납부 일자와 납부 금액을 산정합니다.
월 이용 요금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납: 당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2. 선납(말일): 다음달 1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3. 후납: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4. 후납(말일):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5. 서비스 이용 개시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당해 월의 이용 일수로 이용 요금을 계산하여 일할 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일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 변경일은 이용일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홈페이지 상품 선택 또는 서비스 계약서 작성 시 약정 기간이 있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제39조에 정한 계약 해지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 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 선납금액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 선납 월할금액 / 30일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 계약 해지금

⑤ 서비스 이용 요금을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서비스 사용금액에 대한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금액 = [기존서비스 이용 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 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잔여일수]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금액 = [당월 서비스 이용 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 [계약 해지금]

① 서비스의 이용 요금 정산은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부 주기에 따라서 납부 일자와 납부 금액을 산정합니다.
월 이용 요금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납: 당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2. 1. 선납(말일): 다음달 1일부터 다음달 말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3. 후납: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4. 2. 후납(말일):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를 해당 월의 이용 요금으로 산정
5. 3. 서비스 이용 개시일, 변경일, 시작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당해 월의 이용 일수로 이용 요금을 계산하여 일할 산정을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시작일은 이용일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이용 개시일, 변경일은 해지일은 이용일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시작일을 미포함, 만기일, 해지일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변경, 모호한 표현 수정)
②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정상 금액을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④ 서비스 이용 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 이용 요금과 잔액에 대한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이용 요금 = [선납 월할금액 요금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요금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금액 요금 = 선납금액 요금 / 선납개월
* 선납 일할금액 요금 = 선납 월할금액 요금 / 30일
2. 잔액 = 선납금액 요금 - 사용금액 이용 요금 - 계약 해지금
⑤ 서비스 이용 요금을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서비스 사용금액 이용 요금에 대한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이용 요금
변경 사용금액 이용 요금 = [기존서비스 이용 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이용 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잔여일수]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이용 요금
⑥ 해지 사용금액 이용 요금 = [당월 서비스 이용 요금 ÷ 30일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 [계약 해지금]
서비스 이용 요금을 선납하고 회사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시작이 지연되거나 서비스 이용 기간이 축소된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다음 연장 요금에서 할인합니다.

제39조 (계약 해지금의 청구)

②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금을 청구합니다.

1. 계약 해지금 = 이용 요금 할인액 + 잔여 개월 이용 요금의 30% + 잔여 장비 비용의 100%
- 이용 요금 할인액: 초기 무상 기간을 비롯한 할인 금액
- 잔여 개월 이용 요금의 30%: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IDC 이용료(상면, 회선) x 잔여 개월 수 x 0.3
- 잔여 장비 비용의 100%: 월 임대료 x 잔여 개월 수

②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금을 청구합니다.
1. 계약 해지금 = 이용 요금 할인액 + 잔여 개월 이용 요금의 30% + 잔여 장비 비용의 요금의 100%
- 이용 요금 할인액: 초기 무상 기간을 비롯한 할인 금액 요금
- 잔여 개월 이용 요금의 30%: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IDC 이용료 이용 요금(상면, 회선) x 잔여 개월 수 x 0.3
- 잔여 장비 비용의 요금의 100%: 월 임대료 x 잔여 개월 수

제40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④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요금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요금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④ 신용 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요금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41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제9장

변경 전 변경 후

제42조 (손해배상의 범위)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을 24(시간)로 나눈 후, 서비스 중지 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4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을 24(시간)로 나눈 후, 서비스 중지 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요금의 5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47조 (계약 체결)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 비용을 입금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 비용을 입금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서비스 요금 결제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공지] IDC 서비스 신규 개편 안내 (일정 변경)
다음글 [공지] 2024년 4월 호스팅 정기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