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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인터넷키워드 등록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가비아(이하 가비아)의 인터넷키워드 등록에 관한 조건,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 ① 약관은 공시하고 상대방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가비아 홈페이지(http://www.gabia.co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② 가비아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비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가비아 홈페이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단,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 개정은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 ④ 제3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및 관할법원)

  • ①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 ② 등록자와 가비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 ① ‘인터넷 키워드’라 함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의 연결을 위해 이용되는 한글, 영문, 숫자, 특수문자 또는 이의 조합으로 표시한 단어 또는 구절을 말합니다.
  • ② ‘인터넷키워드서비스’라 함은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등록된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신청자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③ '신청자'는 가비아에 인터넷키워드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 ④ '등록자'는 가비아에 인터넷키워드를 등록한 자로서 인터넷키워드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⑤ '회원'은 가비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가비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⑥ '이용자’는 신청자, 등록자, 회원을 포함하여 가비아 사이트를 방문,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 ⑦ '등록(Registration)’은 시행사 데이터베이스 및 가비아 데이터베이스에 키워드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⑧ '등록비'는 인터넷키워드이름 등록 및 부가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비아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⑨ '유지비'는 인터넷키워드이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 ⑩ ‘시행사’라 함은 인터넷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체로서,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총괄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는 기관으로 “아이디엔”을 지칭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보장)

  • ①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키워드서비스’는 시행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의 인터넷 망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② 시행사는 제휴 관계에 있는 모든 ISP 인터넷 망에 대해서 인터넷키워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본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행사가 제휴한 초고속 인터넷 사용 환경이나, 이용자의 시스템 환경에 따라 시행사 등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컴퓨터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③ 시행사와 제휴 관계에 있는 ISP들의 명단은 가비아 홈페이지 인터넷키워드서비스 안내페이지에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2장 인터넷 키워드 등록

제6조 (키워드 등록 기본원칙)

  • ① 신청되는 모든 인터넷키워드는 제10조(등록 신청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선 접수, 선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등록된 키워드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온 경우 다음 항목과 같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 가. 이의제기는 이미 신청된 키워드에 대해 연결되는 사이트가 피싱, 스쿼팅 등 악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나. 이의제기는 시행사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 이의제기는 국내 포털 상위 2개사(네이버, 다음)에 게재된 바로가기를 심사기준으로 합니다.
    • 라. 이의제기 된 키워드가 국내 포털 상위 2개사(네이버, 다음)에 게재된 바로가기 모두와 상이한 경우 이의제기를 받아들입니다. 단, 바로가기가 한개 포털 이상에서 게재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기각합니다.
    • 마.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키워드의 경우 본 약관 제15조(인터넷키워드의 말소)에 기재된 절차를 걸쳐 진행됩니다.
  • ② 인터넷키워드의 등록 규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한글키워드는 한글, 영문[A~Z][a~z], 숫자[0~9], 특수문자[하이픈 "-"] 또는 이의 조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 한글, 영문 또는 숫자로 시작하여야 하며 특수문자로 끝날 수 없습니다.
    • 다. 영어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 라. 인터넷키워드는 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마. 문자의 최소 길이는 2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길이는 2바이트 문자의 경우 64자이내, 1바이트 문자의 경우 128자 이내이며, 1바이트 문자와 2바이트 문자를 혼용할 경우 2바이트 문자 1자를 1바이트 문자 2자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 바. 영문 또는 숫자만으로 신청된 키워드는 최소 길이를 3자 이상으로 합니다.
    • 사. 자음이나 모음만으로 된 음소(예, ㄱ, ㄴ, ㅏ, ㅗ 등)를 키워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 각 키워드의 규격은 서비스의 형태 및 제공 기술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유보어 규정)

  • ① 시행사에서 유보어로 분류한 키워드는 "주소창 키워드"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단, 법인상호명 등으로 심사를 통하여 자격요건 증명이 된 경우에는 등록이 허용됩니다
  • ② 시행사에서 유보어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신청한 키워드가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유보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후 이를 유보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③ 유보어로 분류되 등록이 거부된 키워드는 제3자에게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유보어로 분류된 단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영어 또는 기타 언어로 번역된 단어를 유보어로 분류하여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8조 (등록 절차)

  • ① 인터넷키워드의 등록신청 또는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행위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가비아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인터넷키워드 등록은 신청자로부터 등록 받은 키워드를 선 접수, 선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신청자는 가비아가 제공하는 본 인터넷키워드 등록약관에 명시된 책임한계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등록 신청의 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키워드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 ① 신청인이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인터넷키워드 등록 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 ③ 유보어인 경우

제10조 (비용)

  • ① 등록비, 유지비, 예약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등 가비아가 자동 입금확인이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은행 송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비아는 은행 송금에 의한 입금 확인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인과 신청서 상의 입금예정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가비아에 전화나 전자우편, 팩스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③ 입금 확인은 가비아 영업 시간(평일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은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 ④ 등록, 만기일 연장, URL 변경, 소유권 이전, 기관이전 등을 위해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입금한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처리합니다.
    • 가. 승인심사 기간 중 환불 요청을 한 경우는 등록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큼 환불 처리합니다.
    • 나. 시행사의 승인심사를 통해 등록 부적합한 인터넷키워드로 판정이 난 경우
    • 다. 법원의 판결

제3장 인터넷키워드 유지, 말소, 소유권 이전

제11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 ① 등록자는 인터넷키워드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 ② 인터넷 키워드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자의 책임이며 가비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등록정보의 변경)

  • ① 등록자는 가비아에 등록한 인터넷키워드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가비아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가비아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가비아에 저장된 인터넷키워드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시행사에 등록정보 수정 요청을 반영하며 그 결과를 해당 인터넷키워드 등록자 혹은 관리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 ③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인터넷 키워드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3조 (인터넷키워드의 유지)

  • ① 등록자는 인터넷키워드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가비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 ② 등록자는 인터넷 키워드사용 만기일 연장을 위해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비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가비아는 등록자가 제2항에 의하여 인터넷키워드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비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처리합니다.
  • ④ 인터넷키워드 사용 기간의 연장은 사용기간 중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제14조 (인터넷키워드의 말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넷키워드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① 인터넷키워드 등록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③ 인터넷키워드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 ④ 스쿼팅, 피싱 등 악의적 등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⑤ 홈페이지 내용이 등록된 이후 키워드와 연관이 없는 내용으로 바뀜으로써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 이용자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⑥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등록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 ⑦ 인터넷 키워드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인터넷키워드의 취소)

  • 인터넷키워드는 등록비 또는 유지비 납부에 따른 사용유효기간 동안 등록이 유지되며 등록이 된 후에는 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소유권 이전)

  • ① 인터넷키워드의 소유자가 인터넷키워드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비아 홈페이지의 <소유권 이전 신청서(인터넷키워드 소유권이전 계약서)>를 작성, 출력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에 계약등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② 소유권이전 시 신청 건 당 일정한 비용이 부과되며 비용은 가비아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 ③ 가비아는 등록자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사의 승인심사를 거쳐, 소유권이전 처리여부 결과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통보합니다.

제4장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

제17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① 가비아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개인 정보의 취득과 이용,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홈페이지 하단에 상시적으로 게시합니다.
  • ② 가비아는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본 서비스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비아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가. 인터넷키워드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나.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라. 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 마. 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 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고객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제18조 (분쟁해결)

  • ① 인터넷키워드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 ② 가비아는 전항에 의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및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제5장 의무

제19조 (가비아의 의무)

  • ① 가비아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 ② 가비아는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 ③ 가비아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 ④ 가비아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 ⑤ 가비아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력합니다.

제20조 (등록자의 의무)

  • ① 등록자는 본 약관 및 시행사의 정책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② 등록자는 인터넷키워드 이름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 ③ 인터넷키워드 이름 등록 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불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자가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를 해당 기한 내에 완불하지 않으면 인터넷키워드 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가비아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④ 등록자는 인터넷키워드 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 3자에게 인터넷키워드 이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6장 손해 배상 및 면책 조항

제21조 (손해배상)

  • ① 가비아의 과실로 고객이 신청한 인터넷키워드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비아는 고객이 지불한 인터넷키워드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환불합니다.
  • ② 환불처리 시 등록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등록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제22조 (면책조항)

  • ① 가비아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② 가비아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가비아는 등록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가비아는 등록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가비아는 등록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가비아와 시행사는 등록자의 인터넷키워드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⑦ 가비아는 인터넷키워드의 신청,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가비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등록자는 자신이 선택한 인터넷키워드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인터넷키워드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부 칙 >

  • 1. 공고일자: 2018년 11월 29일
  • 2. 시행일자: 2018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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