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약관

호스팅 파트너 약관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가비아(이하 가비아)가 제공하는 "호스팅 파트너 제도" (이하 "파트너 제도")에 대한 파트너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 정의)

  • ① "파트너 제도"라 함은 파트너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호스팅서비스의 신규 및 기간 연장건을 유치시 정해진 기준에 의거 해당하는 금액을 수익배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파트너"라 함은 등록 절차에 따른 약관에 동의하고 가비아가 승인한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합니다.
  • ③ "파트너 제도"의 "호스팅서비스" 라 함은 가비아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호스팅,웹메일호스팅,쇼핑몰호스팅,동영상호스팅,파일호스팅' 서비스로 신규와 연장 서비스만을 의미합니다.
  • ④ "호스팅서비스 이용액"이라 함은 파트너가 가비아로 유치한 호스팅서비스의 건별 월기본가를 월별로 합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⑤ "월기본가"라 함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가격 산정시 책정된, 서비스의 월별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 ⑥ "고유 URL"이라 함은 가비아가 파트너별 호스팅서비스 유치 식별을 위하여 개별 파트너에게 제공한 온라인 접속 경로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① 가비아는 관련 국내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가비아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가비아의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계약 성립의 절차)

  • ① "파트너" 대상자는 가비아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
  • ② 가비아는 다음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파트너 등록을 결정합니다.
    • 1. 신청자가 이전에 파트너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③ 등록이 결정되면 가비아는 승인 여부를 "파트너" 등록 신청자에게 전달합니다.
  • ④ 계약의 성립시기는 ③항의 절차가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5조 (계약 기간)

  • 계약 기간은 본 약관 제4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시점부터 제6조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 ① 계약의 양 당사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때
    • 3.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계약 수행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계약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여 계약 종료를 통보할 경우
  • ②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파트너를 통하여 호스팅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가비아에 있습니다.

제7조 (파트너 등급 적용 기준)

  • ① 파트너의 수익배분은 파트너가 유치한 고객의 호스팅서비스 이용액에 따라 등급화된 평가등급별 적용 수익배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 ② "파트너"의 호스팅서비스 이용액에 따른 등급 및 수익배분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기간: 월]
    호스팅서비스 이용액 파트너 등급 수익배분율
    70만원 초과 A 30%
    40만원 ~ 70만원 B 25%
    40만원 미만 C 20%
  • ③ 파트너의 고유 URL을 통하여 가비아로 유치된 호스팅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호스팅서비스 이용액을 결정합니다.

제8조 (적용대상 제한)

  • ① 수익배분은 호스팅서비스 유지실적이 월말기준으로 3개이상일 경우에 한정하며, 유지실적이 2개 이하일 경우의 수익배분은 유예됩니다.
  • ② 파트너를 통한 호스팅서비스 유지실적이 월말기준으로 2개 이하인 상태로 수익배분 유예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하거나, 3개 이상의 호스팅서비스 유지실적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책임으로 미정산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2년 경과시점에서 2년 전에 발생한 실적부분을 1개월 단위로 삭제처리합니다.
  • ③ 도메인 파트너 수익배분 시 가격할인 이벤트 대상 도메인에 대하여 이벤트 진행기간 중 발생한 매출은 수익배분 대상 매출에서 제외됩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 계약)

  • ① "파트너 제도" 의 일부로서 신청, 이용되고 있는 호스팅서비스의 신청, 이용, 연장, 해약 등 일체의 사항은 가비아의 " 호스팅서비스 약관"에 의거합니다.
  • ② 가비아는 파트너를 통해 등록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벤트 제공이나 전체메일 발송 등 가비아를 통해 신청,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와 모든 대우에 있어 동일한 적용을 합니다.

제10조 (가비아의 의무)

  • ① 가비아는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합니다.
  • ② 가비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의하여 파트너의 개인 정보를 보호합니다.
  • ③ 가비아는 파트너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④ 가비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트너의 대금 결재 및 계약 등에 대한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11조 ("파트너"의 의무)

  •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파트너" 에게 있습니다.
  • ② "파트너"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파트너"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가비아에 통보하고 가비아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④ "프로그램"에 대한 가비아의 정책에 따르고 이에 협조합니다.
  • ⑤ "파트너"는 "파트너 제도" 의 일부로서 신청, 이용되고 있는 호스팅서비스의 이용자에게 가비아에 대하여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가비아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가비아에 귀속합니다.
  • ③ 상표, 서비스표, 자료 등 저작권 또는 상표권, 기타 법의 보호를 받는 어떠한 내용물도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비밀 준수)

  • 쌍방은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및 저작물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 발설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계약의 지위, 양도)

  • ① "파트너"은 파트너가 됨으로써 획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 ② 가비아와 "파트너"은 상호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본 계약에 의한 계약관계 이외의 어떠한 고용관계, 합작관계, 대리관계, 라이센스 계약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가비아와 "파트너"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합니다.

< 부 칙 >

  • 제1조 (시행 및 개정일) ① 본 약관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본 약관은 2003년 8월 13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③ 본 약관은 2006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④ 본 약관은 2012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