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 가비아입니다.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일정
·사전 공지: 2021년 2월 9일
·개정 시행: 2021년 2월 16일
·개정 내용: VPS 호스팅 변경 정책에 따른 내용 수정 (직권 해지일 변경)
▶ 변경 약관 상세
·제 20조(회사의 직권 해지) ⑪항 VPS 호스팅 변경 정책 명시
·제 28조(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및 일시정지) ⑧항 VPS 호스팅 변경 정책 명시
·제 37조(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항 VPS 호스팅 변경 정책 명시
변경 전 | 변경 후 |
제20조 (회사의 직권 해지) ⑪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및 일시정지) ⑧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 20조 11항, 제 29조 에 의거 장비 반납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37조 (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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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사의 직권 해지) ⑪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단 VPS 호스팅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및 일시정지) ⑧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 20조 11항, 제 29조 에 의거 장비 반납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VPS 호스팅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37조 (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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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