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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9
  • [공지]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
  • 2021-02-09

안녕하십니까. (주) 가비아입니다.

서버호스팅 및 코로케이션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일정
·사전 공지: 2021년 2월 9일
·개정 시행: 2021년 2월 16일
·개정 내용: VPS 호스팅 변경 정책에 따른 내용 수정 (직권 해지일 변경)

 

▶ 변경 약관 상세

·제 20조(회사의 직권 해지) ⑪항 VPS 호스팅 변경 정책 명시

·제 28조(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및 일시정지) ⑧항 VPS 호스팅 변경 정책 명시

·제 37조(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항 VPS 호스팅 변경 정책 명시

변경 전 변경 후

제20조 (회사의 직권 해지)

⑪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및 일시정지)

⑧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 20조 11항, 제 29조 에 의거 장비 반납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37조 (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선납: 만기일 기준 30일 후(공휴일인 경우 익일) 서비스 이용 제한합니다.
 2. 후납: 만기일 기준 60일 후(공휴일인 경우 익일) 서비스 이용 제한합니다.
 3. 약정이 없는 서비스는 본 조의 1항에서 1호, 2호, 3호와 상관없이 만기일 기준 다음날 바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4.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20조에 의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제한일과 해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회사의 직권 해지)

⑪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단 VPS 호스팅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28조 (서비스 이용 중 장비의 반출 및 일시정지)

⑧ 지정된 일시정지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 20조 11항, 제 29조 에 의거 장비 반납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VPS 호스팅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운영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37조 (연체요금 관리 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1. 선납: 만기일 기준 30일 후(공휴일인 경우 익일) 서비스 이용 제한합니다.
 2. 후납: 만기일 기준 60일 후(공휴일인 경우 익일) 서비스 이용 제한합니다.
 3. 약정이 없는 서비스는 본 조의 1항에서 1호, 2호, 3호와 상관없이 만기일 기준 다음날 바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4.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단, VPS 호스팅의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20조에 의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제한일과 해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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