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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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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 [공지] 오피스 이용 약관 변경 안내
  • 2020-09-16

안녕하십니까. (주) 가비아입니다.

오피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변경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일정
·사전 공지: 2020년 9월 16일
·개정 시행: 2020년 9월 22일
·개정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정액제 서비스 이용 정책 변경

 

▶ 변경 약관 상세

변경 전 변경 후

13조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정책
 

⑥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 시작일에 관계없이 정액제 건수는 매달 1일 충전되어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 시작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정액제 건수가 서비스 이용 시작 월의 잔여 일수만큼 충전됩니다. 부족한 건수는 서비스 종료 월에 제공됩니다.
당월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건수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소멸된 경우 환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1. 서비스 이용 시작일 충전 건수 = 월 제공 건수 x (당월 잔여일수/30)

2. 서비스 이용 종료일 충전 건수 = 월 제공 건수 - 서비스 이용 시작일 충전 건수
 

⑦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선납금액에서 사용금액과 정산금액을 제한 잔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받은 후 변경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사용금액 = (이용월 충전건+변경월 사용건) x 건당 단가

2. 정산금액 = (변경 후 타입 월 충전 건수/30 x 변경 후 잔여일수 x 건당 단가)

3.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정산금액)

단, 해지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회원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⑧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해지 정산 금액 = (선납 금액-사용 금액) x 95%

2. 사용 금액 = 해지 시점까지 충전 및 사용한 건수 x 건당 단가

단, 무료로 제공된 건 수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⑨ 이용요금을 선납한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이용요금 정산은 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 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의 95%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환불되지 않는 5%는 고객이 이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해지한 위약금으로 처리합니다. 단, 7일 이내 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해지 위약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13조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정책
 

⑥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용 시작일에 관계없이 정액제 건수는 매달 1일 신청한 건 수만큼 충전되며,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월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건수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소멸된 경우 환불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⑦ 상품 타입을 변경한 달에는 상품타입을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⑧ 정액제 서비스 환불 시 무료로 제공된 건 수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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