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도메인 관리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비아(이하 “회사”)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메인"이라 함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및 유사 서비스(인터넷키워드, TMCH 등)를 말합니다.
2. “도메인 관리대행 업무”라 함은 고객이 보유한 도메인의 관리를 회사에 위탁하여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및 정보변경 등 고객이 필요한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말합니다.
3. “관리대행 수수료”라 함은 고객이 보유한 도메인에 대해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및 정보변경 등 고객이 필요한 관리를 대행해주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말합니다.
4. “등록비용”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 요청한 도메인에 대한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및 정보변경 등 진행 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이나 기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 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메인통합약관, 도메인 분쟁조정정책, 관계 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5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①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http://www.gabia.com)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및 약관 동의)
① 이용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②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제7조 (이용신청 승낙)
① 회사는 고객이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비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8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① 이용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②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 입금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개통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 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3장 의무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삼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삼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회사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대행 서비스 응대 및 처리 시간은 법정 근무일 근무시간(09:00~18:00, 법정공휴일 및 주말 제외)으로 합니다.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2. 전용회선 경로 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 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제한
제14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5.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제14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변경 및 취소/해지
제16조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납부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 계약종류의 변경
3. 위탁관리 대상 도메인의 변경
제17조 (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 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제14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제11조에 위반하는 경우
제7장 이용요금
제20조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5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관리대행 수수료 : 고객이 위탁한 도메인에 대해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및 정보변경 등 고객이 필요한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무에 대한 기본 요금
2. 등록 비용 : 고객이 회사에 요청한 도메인의 신규등록, 기간연장, 기관이전 및 정보변경에 대한 기본 요금
3. 추가 이용요금 : 별도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③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이용요금 납부)
①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②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연체요금 관리규정)
①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19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지연손해금의 부과)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이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면책
제25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은 손해 배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산출근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장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때 고객은 손해 배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청구금액, 산출근거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의뢰한 관리 대상 도메인이 부정 정보변경 또는 미 연장 삭제되었을 때 회사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도메인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고객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객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및 원상회복 시까지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단, 손해의 사정은 본조 ①항의 절차를 따른다.
2. 도메인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고객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객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및 원상회복 시까지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단, 손해의 사정은 본조 ①항의 절차를 따른다.
③ 도메인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고객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객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및 원상회복 시까지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단, 손해의 사정은 본조 ①항의 절차를 따른다.
제26조 (면책)
① 고객 또는 회사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관리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어느 일방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도메인이름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⑥ 회사는 제29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4.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9장 서비스 이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제27조 (관리대행 업무 범위)
① 도메인, 인터넷 키워드, TMCH의 등록/연장/이전 업무 대행 지원
② 도메인 소유자/관리자 정보 변경/ DNS 레코드 세팅/ 네임 서버 변경 등 도메인 정보 변경 업무 지원
③ 매월 연장 및 종료 도메인 설정에 대한 메일 발송 및 관리
④ 자동 연장 시스템을 통한 도메인 연장 관리
⑤ 신규 도메인 런칭 시 브랜드에 적합한 도메인 컨설팅 및 제안
제28조 (도메인이름의 등록)
① 고객은 도메인 신규등록시 회사의 도메인 관리프로그램으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도메인 신규등록시 회사에 도메인 등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관계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특정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도메인이름의 연장)
① 회사는 매월 5일 이내에 기간연장 대상 도메인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위탁관리대상 도메인 중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사용종료 요청이 통보된 도메인을 제외하고는 사용종료일 1개월 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레지스트리 정책에 의해 최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레지스트리가 허용하는 최소 연장기간으로 연장을 합니다
제30조 (도메인이름 정보의 변경)
고객은 도메인 등록과 관련된 정보를 회사가 제공하는 도메인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변경하거나 또는 회사에 정보변경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말소)
고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도메인을 회사에 의뢰하여 삭제하거나 연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상에서 제외된 도메인은 사용종료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제32조 (등록비용)
도메인이름의 등록비용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등록비용으로 한다. 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TLD의 등록비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32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